1. 국민겅간보험공단에서 온 상실 서류.
저는 2022년 12월 말일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1월 15일에 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우편이 왔습니다.
처음에 이게 뭐지 하고 엄청 긴장을 했었습니다.
거주 관할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들 우편을 받으실 겁니다.
위에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변동사항이 나와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으셨으니 다 상실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은 굳이 발급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난주 작은 시술할 일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지역 의료보험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간 상태여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갑자기 수술할 일이 생겨서 혹시나 의료보험 적용을 못 받아서 엄청 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병원에 편안히 가셔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쭉 불러주시면 마음 편히 의료보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이어서 이때는 감사했습니다. ( 제 미국인 친구는 미국이었으면 회사 퇴사 후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서 돈을 많이 냈을 것이라고 그래서 본인은 한국에 계속 있고 싶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2. 피부양자 신고안내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가족 중 지장 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직장가입자가 90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 등재에 필요한 서류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모르고 부모님 다니시는 회계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서류 둘 다 가지고 와라고 해서 가져다 준지 두 달이 넘었는데 저한테 지역가입자로 돈을 내라고 날아온 적이 있어서 회계사무실에 전화하니 등록하는 걸 까먹었다고 해서 제가 고스란히 지역가입 의료 보험료를 3달치 낸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90일이 지나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계사무실일을 저도 옛날에 해본 사람으로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해본 적이 없으면 어쩌면 본인 보다 더 모르는 것이 많으신 분들 계시니 믿지 마시고 나 자신의 일은 내가 알아본다고 생각하시고 알아보시고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서류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 등재에 필요한 서류라고 나와 있지만 일단
1577-1000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를 걸어 내가 어느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그때 안내 하시는 분이 알려주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따라만 하면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의 부모님과 같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알려주신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방급'이라고 인터넷에 치셔서 검색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가 보이십니다.
클릭하세요.
맨 위 상당에 증명서 발급에 보시면 제가 표시해 드린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을 누르시고 난 후에
약관 동의 누르고 -> 성명, 주민등록 번호(외국인은 밑에 재외국인 식별번호를 클릭 후 번호 입력)를 입력하세요
-> 추가정보 확인에는 말 그대로 추가정보를 확인하는 란입니다.
저는 선택에서 부모님 두분 중 한 분을 선택한 후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 그리고 인증하실 인증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톡인증이 편해서 카카오톡 인증으로 선택해서 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저는 안내해 주시는 분이 꼭 내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뽑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보통은 공공기관에서는 민증확인등을 위해서 상세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본인, 2번 선택은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선택하고
상세증명서가 필요해서 3번에 상세증명서선택, 민증 뒷번호까지 있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전부공개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직접 프린트해서 (집에 프린터로 바로 뽑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국내 기관제출로 선택하고 완료를 눌렀습니다.
저와 다른 분들도 계실 테니 안내받으신 대로 , 본인이 필요한 용도대로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족관계증명서를 뽑고 난 뒤 이제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를 뽑아야 합니다.
4.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갑니다.
왼쪽 상단에 돋보기에서 '피부양자 자격 '라고 누르시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밑에 보이는 서식자료실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밑에 올려놓은 신고서 양식 쓰시면 됩니다.
5. 준비한 서류 보내기
저는 문의하였을 때 방문이나 우편이나 팩스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를 보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서류를 프린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우편, 방문, 팩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니 안내하시는 분께서 팩스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일반 회사에 다 팩스가 있어서 물어보신 거 같습니다.
저는 퇴사를 하였기에 집에 팩스가 없어서 우편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이야기해드리니 그때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경우는 문자 보낼 수 있는 번호를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두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제가 알림받은 번호로 보냈습니다.